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카.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1) 총설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2006. 6. 1.부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법 57조 4항). 이에 따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9호).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취지는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단순히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등기하는

것으로서는 거래가액 등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규칙은 주택법 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27조에 의한 거래신고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그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등기하도록 하였다(47조의3, 47조의5 및 47조의6).36)37) 위 규정들에 의해서 당사자는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매매목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시의 적정성 때문이다. 예컨대,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1개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 총액을 각각의 부동산등기부에

----

36)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신규취득 제외)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위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주택법 80조의2).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공동주택 외의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공동으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에게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 신고 역시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 위 두 신고는 신고대상 부동산과 신고의무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신고필증은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37) 공인중개사법의 개정(법률 8120호)으로 2007. 6. 29.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도 거래신고대상이 된다.

그대로 기록하게 되면 거래총액을 개별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 이때에는

신청인이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이 기재된 매매목록을 제출하고 등기관은 그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등기한다(규칙 47조의6). 이외에 수인

대 수인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도 매매목록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위 규정은 2006. 1. 1.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재정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부동산등기법 법률 7764호 부칙 ②).

아래에서는 '거래가액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132호)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r/jbsonr15m.jsp?docID=351295510A40F01EE0438C013982F01E&mark=null&pageid=null&keyword=&gubun=0&isOutsideAccess=N&listKind=null&orderByKind=null&searchKey1=null&title=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309

(3)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등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신고필증

신고필증에는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거래신고일련번호는 등기관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거래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관기관 연계의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나)

매매목록

310

(4)

거래가액의 등기

311

http://